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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취득가액

knoen 2021. 6. 16. 22:50

대법원 1990. 1. 25., 선고, 89누53, 판결

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

 

 

취득당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9.10.7.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한 점, 이 건 주택을 2015년 1월 철거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인 2016.1.28.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부터 건물철거 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.